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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전세사기 연루등으로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을 2배로 확대합니다.

 

 

실무교육을 기존 28 ~32 시간에서 64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도 3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합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실무교육을 말합니다. 현재는 이론위주의 단기교육만 이수하면 개업을 할수 있었으나 보다 질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64시간으로 확대하고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립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 공법, 계약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등으로 과목이 세분화 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확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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