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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주돌봄자들의 입원이나 사망등으로 신속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질병, 부상, 주돌봄자가 긴급하게 필요하게 된 경우, 위기상황이 있으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1. 긴급성/보충성/돌봄필요성
●긴급성(시적):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주 양육자의 부재, 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
● 돌봄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보충성: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가 기존의 다른 공공 진료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 일일요양 등 다른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분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준 및 제외
●연령: 성인(19세 이상) 돌봄에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부담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제외사항: 일반 보육,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고, 학대 사례,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요 위기상황 예>
-급성기 질환 및 부상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지 1달 내인 사람으로 필요한 경우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등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기기간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 안했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등
선정기준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를 합니다.
● 선정기준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상(14점이상), 중(6점이상), 하로 평가
-상: 대상자로 선정
-중: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호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하: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자격을 갖춘 직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존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지원은 최대 30일, 월 최대 72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1일 3시간 지원 시 최대 24일, 1일 4시간 지원 시 최대 18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시간은 72시간 이내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배정됩니다.
-1일 방문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월 최대 144시간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본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1개월 추가 지원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 상황에 대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입니다.
-30분만 이용이 불가능하며, 1시간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야간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추가요금(30분당 약 1,500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자부담금 면제자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본인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배우자,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의 인처)
-신청자의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이장,통장)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자 대리인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읍면동 방문신청
● 전화,우편, 팩스 신청 (읍명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하여 작성 접수)
처리절차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급
●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문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 - 036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