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4년 7월 1일부터 무료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주차한 차량을 강제견인합니다. 반환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얌생이 같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차량들 때문에 주차공간부족, 미관저해, 악취발생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이를 처리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군, 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이나 견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강제견인무료공여주차장 장기주차 강제견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강제견인

 

 

견인되었던 차량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차의 보관장소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차량소유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처리합니다.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주인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로 문의합니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차량소유자 본인의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후 반환받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견인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14일 공고 후 매각 또는 폐차)

 

혼자만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맙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