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7월부터 달라진다는 비닐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닐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가정이 있었지요?

 

비닐류 어떻게 버려야 될까?

기타표시 Other, 가 있는 경우에도 비닐류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는 이물질이 묻지 않은 비닐류를 말하며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라고 서울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며 우리는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민분들은 서울시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비닐류에 대한 원칙은 비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서 (물로 헹구는 등) 비닐류로 분리해서 버리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심각한 비닐류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비닐류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일반 주택은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 외 비닐류, 음식재료를 담은 포장재나, 과자, 커피, 스티거가 붙은 택배비닐, 빨대포장비닐, 삼각김밥 비닐, 유색비닐, 보온보냉팩, 양파망등 이런 것들은 모아서, 폐비닐 전용봉투에 버리거나 없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일반 비닐봉지에 모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팩,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종이와 해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팩이 폐지에 섞이지 않도록 분류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밀가루,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염도가 높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껍질,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현재 잘못된 배출이 적발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경부에서 알려주는 분리수거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수거의 모든 것,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폐기물의 자원화는 우리 가정의 분리배출에서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환경부]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광물

rara.openworldd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