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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에 대한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등 다양한 건물 형상에 따른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방화관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제도입니다.
응시자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이공계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 있는 자
- 이공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 있는 자
5.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바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ㅇ로 5년 이상 근무하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의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과목일부 면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