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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의 전세지원금 상향 및 추가 지원 방안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인상자립준비청년 임대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금지원 및 임대사업

 

 

전세지원금 인상

  • 현재의 전세지원 정책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지원금 : 수도권 지역(서울시 포함)의 전세지원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과 실제 전세가의 차이 : 전세지원금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이제 전세 시세와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지원 안내

  • 임시 거주시설 및 특화주택 공급 확대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및 커뮤니티하우스와 같은 특화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2,000 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 자립지원 기간 연장 :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 후 자립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인 다다름하우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 민간 협력 확대 : 민간과 협력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노력이 확대될 예정이며, 삼성희망디딤돌센터와 같은 시설도 함께 확대될 예정입니다.

 

 

 

심리치료 지원

  • 심리치료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 안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사업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주택 종류

구분 전세 보증금
수도권 광역시 나머지
단독형 1인 1.2억 9,500만원 8,500만원
쉐어형 2인 1.5억 1.2억 1억원
쉐어형 3인 2억원 1.5억 1.2억원
면적 전용면적 기준은 85㎡ 이하여야 하나 가구원이 5인이상이면 85㎡ 이상 지원 가능

 

 

 

 

임대기간

 

• 임대기간 2년 (14회 연장가능), 단 5회째 재계약 조건이 따로 발생.

 

• 재계약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1회만 연장가능하고 1회 연장 시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됨

(재계약조건 :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포함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을 넘지 않아야 함)

 

 

 

 

임대대상 및 조건

• 자립준비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 39세의 무주택자

•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 월임대료 (이자부담액)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규모별 연 1.0% ~ 2.0%.

 

• 월 임대료와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청약에 필요한 서류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삼자 동의서,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분만 유효

• LH청약플러스에 접속→임대주택 메뉴 → 청약신청(후 대기) → 선정되면 전세주택 물색가능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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