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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젊은이들의 주거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 계획은 2023년에 상당한 활용을 보였으며 총 97,000명의 지원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귀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버튼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지원대상

 

청년가구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가족과 그외 가족들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이 별도로 생활하는 가구와 그 가족의 1촌 이내 직계 가족 (부모)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복지로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1년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처리절차

 

 

 

문의

문의 사항은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국토교통부 ☎️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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