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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1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가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고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래 진행)

 

-협약병원과 입원중인 병원간에 협의가 없을시 입원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며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8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준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준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하는 진담검사는 소득판정없이 무료검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동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서보기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온라인

 

 

 

 

 

 

치매검사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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