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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1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가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고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래 진행)
-협약병원과 입원중인 병원간에 협의가 없을시 입원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며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8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준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준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하는 진담검사는 소득판정없이 무료검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동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서보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