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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간정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한 이유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노후를 대비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대비해놓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퇴직금이 노후의 주된 수입이 되었으나 요즘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등 사회보험 제도가 있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퇴직후에도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퇴직금 정산 사유를 통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때 토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이력이 있더라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1회만 가능하며 보증금 인상 계약시에도 가능하지만 단순 연장 계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가족( 60세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수 결정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향후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증빙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후 결정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유별 증빙서류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