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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 선정기준액은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안정액은 월 소득에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선정에 있어 충족이 안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에 안정 지원과 복리를 증진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65세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재산중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자가용 소유라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가능.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해당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
▶ 단독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문의
▶ 보건복지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온라인)
▶ 복지로
복지로 접속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지원방식
▶ 전액현금지급(매월25일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통장사본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은 502,210원이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334,814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 기준이며 나이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두 분이 받는 경우는 금액이 조금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