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 선정기준액은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안정액은 월 소득에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선정에 있어 충족이 안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에 안정 지원과 복리를 증진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65세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재산중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자가용 소유라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가능.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해당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

▶ 단독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문의 

▶ 보건복지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온라인)

▶ 복지로

복지로 접속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지원방식

 

▶ 전액현금지급(매월25일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통장사본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은 502,210원이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334,814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 기준이며 나이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두 분이 받는 경우는 금액이 조금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