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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4년 대비 1.5% p 상승하여 시간당 1만 30원, 월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바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상 주 5일 근무시 한 달 근무시간은 총 174시간이지만 급여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52주 ÷ 12월 = 209시간)

1만 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48원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년도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 (2.9% 인상) 1,795,310원
2021년 8,720원 (1.5% 인상) 1,822,480원
2022년 9,160원 (5.1% 인상) 1.914,440원
2023년 9,620원 (5.0% 인상) 2,010,580원
2024년 9,860원 (2.6% 인상) 2,060,740원
2025년 10,030원 (1.7% 인상) 2,096,270원

 

최저임근 1만 원 시대가 왔지만 24년에 비하면 인상률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전 사업장에 10.030으로 시급이 적용됩니다.

 

10,030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즉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무일수(소정근로시간)를 모두 채워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짜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2.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하루 3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5시간을 초과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 3일 (월수금) 5시간씩 근무나, 휴일(토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 근로시간 / 근로일수 5(일) ×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예시)

일주일 동안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입니다. 

 

▶ 기본급 : 40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401,200원

▶ 주휴수당: 기본급 401,200원 ÷ 5 = 80,240원

▶ 주급 : 기본급  401,200원 + 주휴수당 80,240원 = 481,440원

▶ 월급 : 주급 481,440원 × 4주 = 1,925,760원

 

 

 

 

주 5일기준 월급

 4시간 근무

근무시간 104.5시간(주휴수당포함) : 월급 1,048,140원

 

 5시간 근무

근무시간 130.5시간(주휴수당포함) : 월급 1,309,000원

 

 6시간 근무

근무시간 156.6시간(주휴수당포함) : 월급 1,569,700원

 

 7시간 근무

근무시간 182.5시간(주휴수당포함) : 월급 1,830,480원

 

▶ 8시간 근무

근무시간 209시간(주휴수당포함) : 월급 2,096,270원

 

▶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시급 곱하기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4대 보험 공제 수령액

예시)

약 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6%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 부담

 

실수령액 = 대략 2,096,270원 - ( 2,096,270원 × 0.09) = 1.907,603원

 

위 사항은 예시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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