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개를 식용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넘도록 개 식용 논쟁이 있었는데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중식,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 판매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칙조항은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기존에 일명 보신탕을 장사를 한던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 시설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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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5.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