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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를 식용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넘도록 개 식용 논쟁이 있었는데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중식,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 판매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칙조항은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기존에 일명 보신탕을 장사를 한던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업, 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업 지원을 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개를 먹는다며 한국인을 조롱하고 파렴치한 인간들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한국이 개를 먹는다는 이미지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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