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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 접속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클릭 → 사실조사 참여
✔️정부24앱으로만 가능하며 PC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PS 위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27 ~ 10.15 까지 방문조사를 합니다.
세대 중점대상 방문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미참여시 과태료 50만원?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태료 50만원은 고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시 부과한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다르면 '정단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출국등의 뚜렷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안부 입장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 하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커피쿠폰 270명, 치킨세트 상품권 30명.
이벤트 기간은 8월 16일까지에요.
주민등록 비대면 완료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에서 '예'를 누르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이상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