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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유기를 꽂아 놓고 흡연을 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고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유소나 위험물 보관,사용장소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31일 개정되어 이를 알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개정 사항은
-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금지.
-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서 한해 흡연장소를 지정.
-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위의 사항에서 보듯이 관계인 역시 개정사항을 인지하고 흡연금지 표지가 없다면 이를 설치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가연성 가스위험등이 있는 곳에서 불꽃을 유발하는 기구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안일하게 여기고 담배를 피우는 등 매스컴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이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이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어떻게 된다고?
흡연자 및 위험물시설 관계인들은 이 개정사항을 인지하고 착오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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