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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 곳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인 곳과 불법주정차의 다양한 단속 방법,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인 곳
1. 교차로, 횡단보다,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 각각 10미터 이내.
4. 버스 정류장 표시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6. 5미터 이내 금지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7. 시. 도경찰청장이 위험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법에 따른 명령이나 경찰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도로선에 따른 주정차 여부
도로선 상황 | 주차여부 | 정차여부 | |
선없음 |
⭕ | ⭕ | |
백색실선 (길가장자리구역선) |
⭕ | ⭕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흰색이더라도 불법이다 (고장,긴급제외) |
황색점선 (주차금지) |
⭕ | ✖️ |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
황색실선 (주차.정차금지) |
✖️ | ✖️ |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
황색복선 (주차,정차금지) |
✖️ | ✖️ |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
적색복선 (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
✖️ | ✖️ | 소화전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과태료2배 |
황색지그재그 (서행) |
✖️ | ✖️ |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평일 8~20시 과태료3배 |
※ 탄력주정차 -표지판에 개시된 주차금지 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어느 시간이든 상가에 화물을 나르는 1.5톤 이하 조업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15분간 주차할 수 있다. -그 외 시간에는 다른 자동차도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1.5톤 초과 화물차와 30인이상 버스는 주차할 수 없다. -어느 시간에서든 유턴구간에서는 그 어떤 자동차도 주차할 수 없다. |
실선이나 복선이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것은 30킬로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곳임을 의미하며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횡단보도가 가까워진다는 표시를 나타낸다. 실선이나 복선의 종류이므로 당연히 주정차 금지이다.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일 경우 일반주정차 2배의 처벌이 시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배이다.
21년 10월 21일부터 주정차금지 선이 있더라고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 어린이승하차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 5분 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학부모 자가용도 주정차할 수 있다. (어린이가 없으면 불법)
과태료
주정차위반 구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일반 주정차 위반 | 5만 원 | 4만 원 |
소방시설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3만 원 |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원 추가 징수 |
이륜자동차 등은 과태료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 교통단속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고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하는데 통고서 수령 후 기간 내 출석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범칙금보다 몇 배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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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주정차위반 구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이륜차 등 | 자전거 등 |
일반 주정차 위반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2만 원 |
소방시설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3만 원 | 12만 원 | 9만 원 | 6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조치에 불응하면 원금액 추가 징수 |
불법주차에 벌점은 없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신고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사실상 이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신고를 할 때는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신고앱을 통해 두 번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불법주정차를 한 건지 주행 중에 찍힌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다.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것은 편집이나 조작의 위험이 있어 반려되고 있다.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한다. 차량에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되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전자가 없는 경우는 경찰이 운전자를 찾거나 번호판을 식별해 차주에게 송달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없고 범칙금만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없다. 경찰의 현장단속만 가능하다.
자전거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 지자체 경고장을 붙인 후 철거해 가며 공유킥보드의 경우 불법주차가 너무나도 만연해 지자체에서 수시로 강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과태료나 범칙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도로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유지 무단 주차는 차량과 차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없다, 건물주나 관리자가 형법상 주거침으로 신고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 단속원 배치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해 차량에 직접 고지서를 끊는 방법이다.
●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
-시/군/구청 교통과에서 고통단속차량으로 해당 구간을 차량 지붕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다. 5분에서 15분 뒤에도 같은 장소에 차량이 발견된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된다. 시민이 신고한 경우 해당 장소로 출동해 단속하기도 한다.
● 견인
-견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이다.
● 무인단속카메라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해 위반 차량의 번호를 식별해 단속하는 방법이다. 원격으로 조종되며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한다. 회전도 가능하고 360도 범위를 모두 촬영할 수 있다.
● 드론
-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이다. 시범도시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시내버스
-버스 전면에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 차량을 1회 포착한 다음 5분에서 15분 뒤 버스가 동일장소에서 다시 해당 차량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방법이다. 대도시권에서 운용 중이며 시내버스 외부에는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플래시가 있고 내부에는 단속캄라가 설치되어 있다.
● 안전신문고 앱
-주민들이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다. 주민신고제라고도 한다. 주민이 직접 차량을 2회 촬영(촬영하고 1분 후 다시 1회 촬영)하여 신고한다. 사각지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신고 시 제보자 신분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구역 | 제출자료 | 신고요령 |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m이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
1분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도록 촬영. -소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진에서 잘드러나게 촬영. -지자체에 따라 동일한위치 또는 한장은 후면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 장소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블랙박스 통한 신고 불가. |
장애인전용구역 | ||
친환경차 전용구역 | ||
소방차 전용구역 | 5분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
자전거도로 침범 | ||
황색 점,실선 구간 |
✔️ 안전신문고 앱 링크
● 바른 주차 알림 서비스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로 주차단속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가 허용된 곳인지. 주정차 허용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1회 촬영이 되는 순간, 차를 빼라고 문자로 알려주어 주정차금지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문자를 받고도 차량을 빼지 않으면 5분에서 10분 뒤 다시 단속이 집행된다.
바른 주차 알림 서비스는 모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운전자가 직접 휴대전화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받을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자체에 해당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행정구역밖으로 벗어나면 서비스가 오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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