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속단속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도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의 종류
-고정식카메라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한 곳에 부착되어 고정된 카메라로 운전 중 가장 흔히 보는 단속카메라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최대 250km/h까지 인식한다고 합니다. 단속 외에도 필요에 따라 버스전용 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위반 단속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차량에 발사하는데 이 레이저가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해 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다면 과속으로 적발합니다.
-구간단속카메라
구가단속카메라는 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얌체 같은 일명 캥거루운전족을 무력화시키는 단속구간입니다.
최근단속내역조회
경찰정 민원 24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단속내역확인하기
과속카메라 위치확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무인 교통단속카메라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위치확인
경찰 탐지기 앱
🔎경찰탐지기 앱으로 단속카메라파악하기
과속단속의 벌금
-일반도로의 과속단속 기준
30 km/h - 40 km/h 이상 주행 시 단속
50 km/h - 60 km/h 이상 주행시 단속
60 km/h - 70 km/h 이상 주행시 단속
-고속도로의 단속기준
제한속도 + 10을 촤과할경우 단속 일반적으로 100 ~ 110으로 설정되어 있음
100 km/h - 110 km/h 이상 주행 시 단속
110 km/h - 120 km/h 이상 주행시 단속
벌금 및 벌점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은 위반 속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공통사항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20km/h 이하 초과 | 3만원 | 3만원 | 없음 |
20 ~ 40km/h 초과 | 6만원 | 7만원 | 15점 |
40 ~ 60km/h 초과 | 9만원 | 10만원 | 30점 |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60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