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 선정기준액은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안정액은 월 소득에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선정에 있어 충족이 안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에 안정 지원과 복리를 증진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만65세이상 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재산중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자가용 소유라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가능.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해당되는 달 1개월 ..
카테고리 없음
2024. 6. 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