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연간 본인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병원비나 치료비를 지급한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책정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본인부담상한액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조회하고 신청해야 한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1. 사전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연간 최고 상한액 (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병의원 및 약국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
카테고리 없음
2024. 6. 1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