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 47,560원, 최저임금의 약 60%를 지원해 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상병수당 제도는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 2024년 올해도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지역 지사가 있습니다. 실시 지역은 총 14개의 지자체입니다. 부천/포항, 종로/천안, 순천/창원, 안양/달서, 용인/익산, 충주/홍성/전주/원주입니다. 14개 지차제 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본인 해당지역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코로나19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2020년 7월 28일 상병수당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2년 1단계 시범사업시행, 23년 2단계 시범사업시행, 24년 3단계 시범사업, 24년 4월 지역이 선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 동안 하루에 47,560원(24년 최저시급 약 60%)을 지급 받습니다. 법적인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