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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코로나19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2020년 7월 28일 상병수당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2년 1단계 시범사업시행, 23년 2단계 시범사업시행, 24년 3단계 시범사업,  24년 4월 지역이 선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 동안 하루에 47,560원(24년 최저시급 약 60%)을 지급 받습니다.

 

법적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처/포항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자격 : 경기부천시, 경북포항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4세 미만

 

 

 

질병, 부상의 범위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제외, 미용목적 제외

 

 

 

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일 47,560원을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지원기간 내 요건을 총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방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22일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다면 AB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 가능

 

취업자

-건강보험직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일용직근로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자영업자 : 근로활동기간 초일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등)

-고용보험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말소자

-해외출국자(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제출하면 가능)

 

 

 

신청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상병수당 시범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정신신경계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수술, 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등)

 

②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 의학적 상태 및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 출)

• 비용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 환급)

 

④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 1개월 이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 기록지

 

2. 상병수당 신청

①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인정 범위 :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한함)

 

※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②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간편 로그인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 관할지사(부척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체출가능)

 

③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지사에 도착해야 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제출)

-각종의무기록지(의료기관에서 발급)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매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근로 중단여부를 확인, 지급 결정 및 통보합니다.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대상 :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받은 경우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 제출기한 :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제출방법 :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팩스

 

5. 급여지급

• 급여산정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및 공단 지사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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