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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10월25일 본격도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조건부 면허제도란?조건부 면허제도는 *음주운전을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후 운전을 하려고 할 때 결격기간 만큼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방지창치는 차량내 설치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알콜이 측정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게 끔 한 장치 입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가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치 설치 비용 예상되는 장..

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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