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유기를 꽂아 놓고 흡연을 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고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유소나 위험물 보관,사용장소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31일 개정되어 이를 알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개정 사항은 -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서 한해 흡연장소를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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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