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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제대군인을 위해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 복무 기간만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월에 열리는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필 청년이라면 혜택 연령 연장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부 복무한 기간 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등 청년 정책에 참여할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제대 후에도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정책 활용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0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내에서 정책 참여자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적 격차와 기회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제대군인 우대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서울시는 청년사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수당과 같은 중복 부처 및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협의하여 청년 제대군인 지원을 신속하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50개의 청년 정책 중에서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등 일자리와 관련된 3개 사업에 대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이미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의 연령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할인 연령이 조정됩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도 만 42세까지, 그리고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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