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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률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2022년 83,378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연간 약 25만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합니다. 세계본건기구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 추진 방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시행하되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폐암, 6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되,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암 종류별 대상자

 

 

 

• 위암: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을 충족.

-해당년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 코드로 의료 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폐암: 54세에서 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기준 충족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2년 내 문진표 확인)

-폐암발생 고위험군 중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고 금연 15년이내, 74세 이전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 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 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민원이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등록합니다.

 

 

 

 

 

검진 주기

 

• 위암: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암: 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2년 간격으로 실시

• 폐암: 2년 간격으로 실시

 

 

 

 

 

암 검진 비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를 부담하고(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다만,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부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단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검진대상자는 년 1회 공단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새롭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하더라고 당해 연도 사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 중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딘 대상자의 자격은 유지되므로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등록 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진을 못 받아 전년도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종이 있는 자의 경우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유예자 본인이 해당 국가암검진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단은 검진대상자 명단을 보건소별로 분류하고 대상자 전산파일을 국립암센터에 송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실시방법, 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송부합니다.(매년 3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통보 시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건강검진표를 함께 발송합니다.

 

• 보건소는 국가암건진 사업 정보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진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 여부 조회 및 검진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암검진대상자 조회방버

 

 

 

 

 

 

 

 

검진받는 방법

 

해당연도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 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검진기관안내: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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