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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사로 선정된 용인/익산 지역의 상병수당 지원내용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약 60%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용인/익산 상병수당 지원대상
● 자격 요건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이상 ~ 만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 지원제외자
2. 질병/부상의 범위
● 질병, 부상 범위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조산원 요양병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외대상
-질병치료 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단순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유의사항: 23년 7월 3일 이후 입원 및 외래진료건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 인정범위
3. 지원내용
-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대기기간 3일제외)에 대해 일 47,650월을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5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
● 의료기관에 방문해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합니다.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거나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는 관할지사 도착일 기준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5. 확인 및 심사
- 소득 및 자격 심사 →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상병수당 지급
6. 급여지급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7. 진행 확인 및 이의 신청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및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