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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도 소득걱정 없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1. 지원내용

● 자격요건

-거주지가 서울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이 해당됩니다.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유지 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또는 직장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수인, 자영업자 포함)

 

●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립학교 교직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등)

-고용보험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말소자

-해외출국자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영수증, 증빙서류제출시 인정가능)

 

2. 질병/부상 범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도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로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수술 및 시술은 안됩니다.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안됩니다.

-치료를 위해 검사또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안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아프면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검색해 방문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대기기간 14일 제외) 일 47,650원(24년 최저임금의 약 60%)을 지급합니다.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1년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한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4.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방문합니다.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신신경계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가능합니다.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가능)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의료기관이 다를 경우는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 시술,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등) 필수 지참합니다.

 

●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 제출합니다.(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제출)

-비용은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이며 상병수당 대상 확정이 되면 전액 환급해 줍니다.

 

● 필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와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5. 상병수당 신청

●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해야 함)

-예외로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검색 및 제출 가능

 

●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은 관할 지사 도착기준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미치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6. 국민건강보험 확인, 심사 및 급여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를 한 후 근로 중단 여부를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확인합니다.

 

7.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을 받은 대상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을 하는 곳에서 작성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제출기한은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시범사업 운영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로 합니다.

 

8. 급여지급

급여산정은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650원 + 진단서발급비용

 

 

9. 조회 및 이의신청

-진행상황은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문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1577 - 1000 및 공단지사

 

 

 

 

 

 

부천포항 상병수당 신청하세요!(상병수당이 뭐에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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