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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지원사업의 목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치매는 우리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숙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를 초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0세이상 치매진단 (F00~03, G30)을 받은자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실비지원
(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등)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연중 상시접수로 제한이 없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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