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8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방지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의미 있는 입법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 주목할 만한 합의가 반영된 성과입니다. 22대 국회가 개회 3개월을 맞이하면서 앞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구하라법,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구하라법 주요 조항 -1004-2조: 상속권 상실 선언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 상속인이 고인,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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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