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중에서 저소득 다문화 자녀를 위해 학교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4 기준중위소득 100%-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인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고 있는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 (2006.1.1~2017.12.31 출생자 대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청가능-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고 거주자여야 함(동일주소가 아닐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지원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교육활동비 지원교재구입, 독서실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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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