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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중에서 저소득 다문화 자녀를 위해 학교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다문화가정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4 기준중위소득 100%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인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고 있는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 (2006.1.1~2017.12.31 출생자 대상)

-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청가능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고 거주자여야 함

(동일주소가 아닐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교육활동비 지원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제공 유형 : 현금지급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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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자 작성서류 (지역별 가족센터 홈페이지 참고)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사실혼관계 확인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본상 기재)

 

2. 신청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상세)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국적여부확인대상)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성인가구원 1인당 1부씩 제출)

-해당 연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성인가구원 1인당 1부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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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1차 7월 (5월 1일 ~ 6월 21일 신청자)

-2차 9월 (7월 1일 ~ 8월 23일 신청자)

-3차 10월 (9월 2일 ~ 9월 23일 신청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확정 :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향을 관리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처와 제한사항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예체능과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등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사행업종, 위생, 레저 업종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1577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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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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