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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알아두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산재근로자 보험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조건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이해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상과 관련해 사고나 질병, 사망등의 일을 겪으면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돕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보험 대상 및 범위
보험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자를 모두 포함학 근로자뿐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주도 포함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등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 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 지급
지급 조건과 기간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급지급, 현물지급
○ 피보험자가 산재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당의 70%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며 완료될 때까지 받습니다.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3일 이내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보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이 중요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신청은 노농자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고 사업장의 인력장에게 곧바로 알립니다. 그럼 사업주가 산재보험사업장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노동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의 사고신고서
○ 진료비영수증
○ 통원또는 입원확인서
○ 진단서
○ 휴업증명서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접수→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 - 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