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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알아두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산재근로자 보험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조건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이해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상과 관련해 사고나 질병, 사망등의 일을 겪으면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돕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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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보험 대상 및 범위

보험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자를 모두 포함학 근로자뿐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주도 포함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4일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 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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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조건과 기간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급지급, 현물지급

○ 피보험자가 산재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당의 70%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며 완료될 때까지 받습니다.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3일 이내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보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이 중요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신청은 노농자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고 사업장의 인력장에게 곧바로 알립니다. 그럼 사업주가 산재보험사업장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노동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의 사고신고서

○ 진료비영수증

○ 통원또는 입원확인서

○ 진단서

○ 휴업증명서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접수→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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