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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도로서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적 이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용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을 한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정하는 자
• 대통령령등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증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229,070원을 매월 지급한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 건강 in → 노인장기요양보험 클릭 → 장기요양 인정신청(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