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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은 무엇인지 수령액과 연금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대상조건과 신청방법
주택연금대상조건과 신청방법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의 보증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택연금 대상조건

• 나이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거주 조건 : 집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전입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원 이하 이어야 한다.

                    일반, 노인복지,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등이 포함된다. 

                     (가입자 및 배우자가 치매등의 질병으로 의사표현이 힘든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

 

• 다주택자 조건 : 12억원을 초과하는 2 가구는 3년 이내에 1 가구를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금액과 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을 책정한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 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하며 시세가 없을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연령은 부부중 나이가 더 젊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지의 금액이 동일하다고 할시에는 연령이 낮으면 받은 금액이 낮아지며 높으면 지금액이 많아진다.

 

 

담보제공방법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연금 지급

•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기간 받는 방법

• 일시에 먼저 목돈을 찾고 나머지는 평생 지급받는 방법

•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찾아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

 

• 종식 방식은

정액형(지급액 평생동안 고정방식),

초기 증액형(일정기간동안은 금액을 많이 받다가 기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방식),

정기 증가형(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확정기간은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에서 선택한 년수에 따라 매월 동일하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수령액(2024년, 3월1일 기준 정액형)

주택연금 수령액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계산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에 미리 조회가 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 등본,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담보소재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표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인터넷 발급 불가능, 주민센터이용)

 

 

 

(담보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가입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

•가입자 사망 시 절차 : 소유자가 중도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 마치기.

• 이사 등 담보주택변경 : 이사를 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다시 심사.

• 지급정지 사유 :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이해필요.

• 지급조정 사유 (우대방식) : 우대방식의 경우, 지급조정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해지 시 유의사항 : 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외에도 주택연금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설명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 소재지 관할 지사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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