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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높아지고 1인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후를 위한 주택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면 보증금 몇억씩에 월 300의 임대료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또 오르는 것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거와 복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1층이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건강관리센터나 물리치료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식으로 구정된 주거지에는 비상콜, 곳곳의 손잡이, 높이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등 노인 맞춤형으로 시설이 이루어집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즘금 300만 원 이하.
-월임대료 10만원 이하.
-거주기간은 기본 2년 계약 2년마다 연장,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입주자격
• 신청자
- 신청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무주택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 자산
-소득과 자산이 월평균 소득 50%이하로 1인 기준이라면 224만 원.
-모든 세대 구성원 자산합계가 2억 5천5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 있다면 3천557만 원 이하.
•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수급자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에 따라 1,2,3 순위로 순선에 따라
우선자격이 주어짐.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정유공자등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신청방법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거주지역 신청 시 배점 우대 )
•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공주택 찾기 누르기 → 공고명에 실버를 입력 → 검색
→ 공고목록이 나오면 지역정보에서 내 지역 선택
• 현장장문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전화 예약하고 방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2027년까지 5000호를 더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