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코로나19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2020년 7월 28일 상병수당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2년 1단계 시범사업시행, 23년 2단계 시범사업시행, 24년 3단계 시범사업, 24년 4월 지역이 선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 동안 하루에 47,560원(24년 최저시급 약 60%)을 지급 받습니다. 법적인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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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