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 곳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인 곳과 불법주정차의 다양한 단속 방법,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인 곳 1. 교차로, 횡단보다,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 각각 10미터 이내. 4. 버스 정류장 표시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5.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6. 5미터 이내 금지인 곳-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7. 시. 도경찰청장이 위험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8.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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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