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근로자도 소득걱정 없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종로/천안 상병수당 신청하기 1. 지원내용● 자격요건-거주지가 서울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이 해당됩니다. ●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유지 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또는 직장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아 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코로나19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2020년 7월 28일 상병수당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2년 1단계 시범사업시행, 23년 2단계 시범사업시행, 24년 3단계 시범사업, 24년 4월 지역이 선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 동안 하루에 47,560원(24년 최저시급 약 60%)을 지급 받습니다. 법적인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