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상물에 대한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등 다양한 건물 형상에 따른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방화관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제도입니다. 응시자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이공계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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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