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호 종류 후 5년간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을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이라 합니다. 자립준비 지원수당 및 신청방법 2024년 2월 9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가 되기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되기 전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이 2월 9일 개정되면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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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