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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호 종류 후 5년간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을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이라 합니다.

 

자립준비 지원수당 및 신청방법

 

2024년 2월 9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가 되기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되기 전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이 2월 9일 개정되면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대 된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등)

- 2월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

- 보호 종료후 5년간 자립아동의 계좌로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액은 2024년 현재 50만 원입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클릭

 

 

 

 

 

 

시도별 지급기준

구분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세종,충북,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금액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디딤돌씨앗통장 지원

0 ~ 17세 보호대상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1:2 비율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가 적랩액은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지원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본인일부 부담금만 부담하면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올해 기준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 지원내용

요양기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약국, 한국희귀, 피수
의약품센터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1,400원/2일-1,600원/3일이상-2,000원)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 4,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포함)에 해당하는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등 1인 50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재원(퇴소) 증명서, 사진, 사전척도검사지(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신체건강행동측정 척도).

해당자) 민간보험가입자(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중간계산서.

 

-기타 : 의료비는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지급됨.

 

 

 

 

자립준비청년 취업 및 교통비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 업무지원시스템(워크플러스)을 통한 취업지원.

- 참여기간 등록 : 기초자료 요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출합니다.

- 사용자 계정신청 : 참여기관은 워크플러스 사용자(담당자) 계정신청서를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 제출합니다.

- 서비스 의뢰, 연계 : 워크플러스에 접속해 취업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복지 + 센터로 연계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서울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보호종료 후 5년간, 매달 20일 동안 6만 원 지원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기간 : 2023. 11 ~~ /상시 신청.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단, 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필요).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및 임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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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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