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1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가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고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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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