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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상병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약 60%을 지급해 줍니다.
1. 순천/창원 상병수당 지원대상
● 자격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입원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입원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총족시 인정됩니다.
대기기간이 해당하는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한 기간 동안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
● 지원제외자
2. 질병/ 부상의 범위
● 질병부상범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조산원, 요양병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미용성형의 목적은 안됩니다.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단순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 외래 진료 인정범위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입원 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됩니다.
-1 주당 외래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예외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원내용
●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제 외)에 대해 일 47,650원을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 상병수당 신청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관할지사(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는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의료이용증빙서류 (의료기관 발급)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근로중단확인서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5. 심사 및 급여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급여 지급은 상병수당 최종급여일수 × 47,650원
6. 조회 및 이의신청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및 공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