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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단계 시범사업인 상병수당 신청제도 지역 충주, 홍성, 전주, 원주의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상병수당 지원대상

● 기본자격

-충북충주시, 충남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원주시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인 된 외국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이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단, 시범사업기간 도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됩니다.

 

● 지원제외자

 

2. 질병/ 부상의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질병 치료의 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시술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검사, 수술, 시술을 행하지 않고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유의사항: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 등록한 참여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아프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3.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최저임금의 약60%)

 

-1년 동안 최대 150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하기

충주, 홍성, 전주, 원주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이학과 전문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된 치료기관이 참여의료기관과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 시술 또는 검사 관련의무기록지)를 필수 지참합니다.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의 내용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5. 상병수당 신청하기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②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은 관할지사 도착일 기준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1-1호_상병수당_지급_신청서(달서구,_안양시,_충주시,_홍성군,_전주시,_원주시) (1).hwp
0.05MB

 

 

- 구비서류 제출

 

 

 

 

 

6. 확인 및 심사

- 소득 및 자격 심사 → 자격 심사 미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 (방문 및 유선) → 지급 및 결정 통보

 

 

 

 

7.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제출합니다.

 

4-1호_근로중단_확인서(사업장_근로자용) (1).hwp
0.02MB
4-2호_근로중단_확인서(노무제공자_및_자영업자용) (1).hwp
0.04MB

 

 

-작성은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제출은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보냅니다.

 

 

 

7. 급여지급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8. 진행확인 및 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및 공단지사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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