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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이란, 청년,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대학생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아래의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금 임금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입주자는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는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의 60%.
●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고령자는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 참고사항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해 확인 후 신청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등.
처리절차
●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신청
●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급: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문의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 - 1004
-SH공사 홈페이지 ☎️ 1600 - 3456
-국토교통부 ☎️ 1599 -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