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호 종류 후 5년간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을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이라 합니다. 자립준비 지원수당 및 신청방법 2024년 2월 9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가 되기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되기 전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이 2월 9일 개정되면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의 전세지원금 상향 및 추가 지원 방안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세지원금 인상 현재의 전세지원 정책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지원금 : 수도권 지역(서울시 포함)의 전세지원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지원금과 실제 전세가의 차이 : 전세지원금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이제 전세 시세와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지원 안내임시 거주시설 및 특화주택 공급 확대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및 커뮤니티하우스와 같은 특화주택의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