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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 업무와 상관은 없지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약 60%인, 일 47,6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중인 곳 안양/달서 지역의 상병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양/달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

● 기본자격

-경기안양지, 대구 달서구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만 15세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활동을 못하는 기간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래솜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자영업자는 사업자동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총족 시 인정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장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지원 제외자

 

 

2. 질병/부상의 범위

● 질병부상의 범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로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미용목적, 질병치료 개선이 아닌경우

-출산 관련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해 검사 또는 시술,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유의사항: 상병수당 신청용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 등록한 참여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아프면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검색해 방문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650원(최저임금의 약 60%)을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4. 의료기관 확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신 신경계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의료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내 시행된 관련 검사, 시술, 수술의 의무기록지를 필수 지참합니다.

 

●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 발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하기

 

 

5. 상병수당 신청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이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거나 중한 상병으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지사 (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발급일롭터 14일 이내, 14일 이내는 관할지사 도착기준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1-1호_상병수당_지급_신청서(달서구,_안양시,_충주시,_홍성군,_전주시,_원주시).hwp
0.05MB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6.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건보공단의 심사 후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1호_근로중단_확인서(사업장_근로자용).hwp
0.02MB
4-2호_근로중단_확인서(노무제공자_및_자영업자용).hwp
0.04MB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작성을 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아 심사결과 통보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체출방법은 시범사업 운영지사(안양, 달서)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합니다.

 

 

 

7. 급여지급

-상병수당 최종급여일수 × 47,650원 + 진단서 발급비용

 

 

 

8. 진행확인 및 이의신청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및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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