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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길가에는 흡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도 그냥 대놓고 담배연기를 내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가리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담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게 허용한 것도 나라인데 또 건강에 안 좋으니 금연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흡연자 분들은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담배에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흡연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17일 부터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고 흡연할 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이는 1년 동안의 시행유예를 거쳐 교육시설의 주변의 금역구연을 확대하는 조치로 청소년과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교육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도 부착하는 관련 초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금지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를 알리기 위해서 표지와 현수막,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에 들어갑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이를 빠르게 모를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아셨다면 주위 흡연자 분들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표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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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30m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어린이집/학교 30m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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