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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게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등을 보상합니다. 어업인 종사자시라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만 15세 ~ 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 (소금제조관련종사자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내용
구분 | 일반형 | 특정질병치료 부(不)담보형 |
상해질병치료금여금 부(不)담보형 |
개인형 |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
장애인형 | 장애인형 | 장애인형 | 장애인형 |
산재형 | 산재1형 산재2형 |
산재1형 산재2형 |
산재1형 산재2형 |
특약 | 장제비 지원 /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재해골절 보험계약기간종료일 연장 / 사망보험금 연장적용 |
º 가입연령 : 총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º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3 ~150일 단기형 계약 가능.
º 납입기간 및 방법 : 일시납.
º 가입한도 : 1,000만 원 (고정).
신청방법
수협중양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가입 제출서류
º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전산으로 확인가능시 생략가능).
º 면허, 허가, 신고필증
º 어촌계장 증명서
º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º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 서류
º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고용노동부 발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증발급신청서)
º 기타 수협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º 장애인 가입시 : 장애인등록증
º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입 시 :관공서에서 발급한 해당 수급자 확인서
º 단체계약 추가 :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단체 청약서를 통하여 일괄가입.
보험료 (정부,지자체)지원 제외자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포함).
* 가입대상 제외자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문의처 1588 - 4119
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가 지원을 받는 보험으로 수협중양회 또는 회원조합을 통해 가입하고 문의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