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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게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등을 보상합니다. 어업인 종사자시라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어업인 안전보험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만 15세 ~ 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 (소금제조관련종사자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내용

구분 일반형 특정질병치료
부(不)담보형
상해질병치료금여금
부(不)담보형
개인형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장애인형 장애인형 장애인형 장애인형
산재형 산재1형
산재2형
산재1형
산재2형
산재1형
산재2형
특약 장제비 지원 /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재해골절
보험계약기간종료일 연장 / 사망보험금 연장적용

 

º 가입연령 : 총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º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3 ~150일 단기형 계약 가능.

º 납입기간 및 방법 : 일시납.

º 가입한도 : 1,000만 원 (고정).

 

신청방법

 

수협중양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제출서류

 

º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전산으로 확인가능시 생략가능).

º 면허, 허가, 신고필증

º 어촌계장 증명서

 

º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º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 서류

º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고용노동부 발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증발급신청서)

 

 

º 기타 수협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º 장애인 가입시 : 장애인등록증

 

º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입 시 :관공서에서 발급한 해당 수급자 확인서 

º 단체계약 추가 :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단체 청약서를 통하여 일괄가입.

 

 

보험료 (정부,지자체)지원 제외자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포함).

* 가입대상 제외자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문의처 1588 - 4119 

 

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가 지원을 받는 보험으로 수협중양회 또는 회원조합을 통해 가입하고 문의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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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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